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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개월이상 무급휴직 실업급여 인정 준비서류 준비(매우중요)

by 1%블로거 202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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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이 많아지면서, 실업급여에 대한 수요도 많아지는 현실입니다. 앞서 포스팅에서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 여부와 이직확인서 확인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에 따른 고용센터에 꼭 제출해야 할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고 나면 별것 아니지만, 난감한 부분도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미리 잘 챙겨서 한 번에 통과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이직확인서 확인방법에 대해 필요하신 분은 먼저 읽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아래 확인)

 

https://jamsorok.tistory.com/entry/직접 해본-자진퇴사-실업급여-조건-및-이직확인서-확인방법

 

직접해본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및 이직확인서 확인방법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을 하였을 때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실제로 이번에 무급휴직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수급자격을 받은 경우를 공유하여,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께 희

jamsorok.tistory.com

 


무급휴직 실업급여 필수 서류 5가지 대표사진
무급휴직 실업급여 필수 서류 5가지 대표사진

 

- 이직확인서 처리완료 후 당장 해야 할 일

앞서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이직확인서 처리 요청 후 고용센터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처리완료" 확인 후 주거지 고용센터 자격심사 담당자에게 곧바로 연락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완료되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 담당자께서 본인 확인과 이직확인서 확인을 한 뒤 이유가 있는 자진퇴사인 경우는 서류를 위해 일단 방문해달라고 합니다. 일반 권고사직은 그냥 바로 달려가서 실업 인정 신청서를 적으면 되겠지만, 일단 이유가 있는 자진퇴사의 경우는 일반 권고사직보다는 처리하는 과정이 좀 더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이 경우 최소 2번 정도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며, 서류가 미비할 경우 다시 또 방문해야 한답니다.

 

- 무급휴직 실업급여 자격심사를 위한 5가지 서류

무급휴직 자진퇴사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이 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2개월 이상이 되어야 심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1350이 아닌 주거지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께 확인하세요. 1350 전화해도 각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어 주거지 담당자에게 확인하라고 한답니다. 

 

* 1350으로 전화연결이 너무 어려우니, 각 거지주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각 담당자 연락처가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아래는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 또는 2개월 이상 임금의 70% 미만을 받아 자진퇴사한 경우의 자격심사용 서류입니다. 또한 각 담당자마다 서류 내용의 차이가 있고, 약간식 서류가 다른 경우가 있으니, 담당자와 연락 후 준비하세요. 저의 경우는 아래 5가지를 제출하라고 하여 제출한 후 한 번에 서류 통과 후 실업급여 신청자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개월 이상 무급휴직 또는 2개월이상 70% 미만의 임금을 받아 자진 퇴사한 경우.
  • 1. 사업장 휴업(근로자 휴직)중 임금 관련 확인서- 사업주가 자필로 작성. 사업장이 멀리 있는 경우 담당자에게 양식을 메일로 받아 사업주는 프린트 후 자필 작성 후 고용센터에 팩스로 보내도 됩니다.
  • 2. 급여 명세서 (퇴직일로부터 1년 치) - 사업주가 발급(회사에서 받아야 함). 이 또한 사업주가 고용센터로 팩스로 바로 보내도 됩니다.
  • 3. 근로자 급여통장 거래내역 (퇴직일로부터 1년 치) - 해당 은행에서 급여 부분만 1년 치 거래내역서 발급.
  • 4. 휴업 통보 내용 - 휴업 통보를 받은 내용을 프린트해서 준비(문자, 카카오톡, 휴업 통보서 기타 등등.) 퇴직 전 휴업 내용 통보 내용을 확보 중요하며, 통보 내용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에게 확인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5. 퇴직 경위서 - 근로자 자필로 퇴직한 이유에 대해서 작성하면 되는 서류.

자진퇴사는 해당되는 서류가 권고사직보다 복잡하므로, 회사에 요청할 사항과 연락할 일이 많아집니다. 퇴사 후 불편하고 껄끄럽겠지만, 당연한 요구이니 불편하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저 또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회사에 연락할 일이 많아 미안했지만, 다행히 담당자가 빠른 처리와 편안하게 해 주어 빠른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처음에 이 부분은 생각지도 못하고 이직확인서만 접수하면, 접수가 바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담당자가 이직확인서 접수 확인 후에 서류 이야기를 해줘서 당황했었지만 다행히 잘 처리되었습니다. 퇴직하기 전에 해당되는 서류를 미리 알아보는 것도 방법인듯합니다. 

 

-드디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모든 해당되는 서류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다시 두 번째 고용센터 방문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담당자가 서류를 확인하므로, 서류 정리가 차례대로 잘 되어있으면, 신속하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담당자가 준비서류를 써준 종이를 앞장에 붙여서 같이 제출했습니다.(혹시나  딴말할까 봐요^^) 서류 체크를 마치고 다행히 한방에 서류 통과, 준비가 제대로 안되면 준비해서 다시 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서류통과 후 드디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받고 고용센터에서 작성 후 다시 서류를 담당자에게 주면 그날 기준 2주 뒤로 1차 수급 인정일을 받게 됩니다.(종이에 도장으로 날짜를 찍어줍니다.)  1차 수급 인정일 까지 들어야 할 교육과 수급 신청서를 인터넷에서 해야 하며, 수급 인정일에 수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면 1차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1차 급여는 8일 치가 들어오며, 1차 급여일까지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대신 온라인 취업특강 교육은 꼭 들어야 합니다. 

예) 2월 1일 수급자격 신청서 신청 - 같은 날 수급 인정일을 받음 - 2월 15일(14일 뒤) 1차 수급 인정일(당일 수급 신청서 전송)

 

이제 기다리며, 고용센터에서 인정일 전하까지 하라는 것만 하고 인정일에 수급 신청서만 꼭 전송하면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집체교육 없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첩은 1차 실업급여 지급 후 집으로 등기로 발송된다고 합니다. 다음 포스팅은 온라인 취업특강(STEP)과 실업인정 온라인 신청 부분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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