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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해본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및 이직확인서 확인방법

by 1%블로거 202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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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을 하였을 때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실제로 이번에 무급휴직으로 인한 자진퇴사 후 수급자격을 받은 경우를 공유하여,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께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다양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많은데 누구나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많이 분들이 놓치지 않고 기회를 잡도록 했으면 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썸네일 페이지
자진퇴사 실업급여 제대로 알아보기

 

 

 

실업급여(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된 근로자가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퇴사를 하게 되어,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고, 구직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퇴사를 하였다고 해서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업급여의 자격 및 조건에 따라 자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자격알아보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글을 많이 적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내용과 같아 지기 때문에 간략하고 알기 쉽게 적을게요.

1.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일 것.

2. 취업의 의지가 있는데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경우.

3. 재취업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

4. 비자발적 퇴사 또는 자발적이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경우(예: 회사 사정에 의한 무급휴직이 지속되는 경우)

 

 

> 자진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1. 다음 조건이 퇴사일 전 1년 이내에 2달 이상 지속된 경우.(증빙서류 필요)

    (근로조건,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 연장근로, 사업장의 휴업으로 월급의 70% 미만을 받을 경우)

2. 불합리한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우.

3. 직장 내 성폭력, 성희롱,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퇴직의 권고, 인원감축, 퇴직 희망자 모집

5. 사업장 이전, 전근, 부양에 의한 거주지 이전, 어쩔 수 없는 사유 통근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6. 가족을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7. 재해 위험 노출된 경우.

8. 건강의 이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회사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필요)

9.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육아의 경우 만 8세 이하)

10. 법령에서 금지하는 일을 하게 되었을 경우.

 

* 위의 사항처럼 자진 퇴사라 할지라도 수급자격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며, 위의 사항 중 해당되는 사항이나,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주소지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께 전화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 고용보험 자격을 홈페이지에서 테스트로 확인하고 싶다며, 고용보험 홈페이지-> 상단의 고용보험제도-> 개인 혜택 -> 실업급여안내 -> 자격확인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모바일 가능) 바로 가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19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자격확인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다음 절차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판단 및 실업인정 모의테스트 입니

www.ei.go.kr

 

 

실업급여 신청 전 꼭 해야 할 사항

중요) 회사에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필수 제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와 이직확인서(퇴직확인서)를 퇴사한 회사에서 반드시 접수를 해야 합니다. 퇴직자가 반드시 회사에 문의하셔서 접수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하며, 가만히 기다리는다고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번거롭고 이미 퇴직한 회사에 요청하려니 껄끄러우시겠지만, 꼭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번에 저의 경우는 무급휴직에 의한 퇴사인데 이직 코드 12번은 제대로 적었으나, 이직확인서 피보험자 기간을 세무서에서 잘 못써서 3번의 수정 후 경우 통과했습니다. 이렇듯이 회사 담당자도 이직확인서를 그냥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 고용보험 사이트에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비디오가 있으니 꼭 보시고 작성해야 하며, 만약을 위해 퇴직자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제가 여러 번 보고 잘못된 거 찾아낸 경우여서 본인이 알고 있으면, 확실히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Tip) 이직확인서가 접수되고 고용보험 사이트에 보면 이직확인서 처리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처리가 너무 느리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웹사이트에 담당자 번호 확인 또는 1350에서 번호 확인)에게 문의하세요.

거주지 소재지 고용센터가 아닙니다.(아래 요약한 내용 꼭 기억하세요)

 

> 상실신고서 접수 확인 :1350 (금방 처리됩니다)

> 이직확인서 접수 및 처리확인: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 이직확인서 담당자

> 실업급여 자격확인 : 본인 거주지 소재 고용센터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입력 실업 코드는 12번입니다. (11번은 그냥 자진퇴사인 경우니 꼭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웹사이트에서 접수하면, 접수 완료까지 3일이 걸림. 웹사이트에서 접수 완료 확인됨.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면, 고용보험 사이트의 이직확인서 처리확인에서 접수 확인이 안 되고, 처리 후 처리완료만 볼 수 있음.

*이직확인서 접수 완료 후 처리까지 약 10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 급하신 분들은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저도 이직확인서 접수 후 3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담당자에게 연락했더니, 이직확인서에 잘 못쓴 게 많아서 수정만 3번을 했습니다.

제 경우인 무급휴직에 의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의 경우와 다르게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에는 무급휴직 실업급여 자격을 받기 위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증명하는 서류가 좀 많았습니다.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업로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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