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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할까?

by 1%블로거 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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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나기 전에 중도 퇴사하셨나요? 이제 곧 연말정산 기간인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막막하시죠? 그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연말정산이라는 단어 자체부터 뭔가 어렵고 복잡 해이는데요. 몰라서 어려워 보이는 거지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혹시 복잡해 보인다고 연말정산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와 주세요. 

 

계산기 사진
계산기

 

요즘은 정부에서 시스템을 간소화하여 정말 옛날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국세청 또는 손텍스에 단계마다 설명이 잘 되어 있어서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도 퇴사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은 법만도 해요. 저도 예전에 12월 31일 기준으로 퇴사를 했었는데 그것도 중도 퇴사자로 넘어가버렸거든요. 

 

중도 퇴사자의 두가지 경우

  • 중도 퇴사 후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 중도 퇴사 후 재취업을 했을경우

연말정산 시 재 취업 상태 

이전 회사 중도 퇴사 후 재 취업을 했다면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같이 제출하여 회사에서 합산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공제받을 기본적인 증명서류들은(예: 신용카드, 체크카드, 보험 기타 등.) 국세청 홈택스에서 PDF로 다운로드하여서 제출하도록 하며, 그 밖에 월세 공제, 인적공제에 따른 추가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재취업하신 분들은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처리가 되므로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지만 기존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연말정산 시 미 취업 상태

연말정산은 그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서류를 토대로 진행하게 하며, 신고서 및 서류제출은 1월 중순에서 1월 말에 보통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환급은 3월 월급에 적용되어 정산을 받게 되는데요. 연말정산 시 미 취업상태이신 분들은 이전 회사에 의논을 하여 기본공제 서류제출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본인 인적공제 등으로만 진행이 되어 나중에 환급금이 거의 없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저의 경우도 12월 31일 퇴사를 하여 이전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여 진행하였으나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고 인적공제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공제 정도만 적용된 걸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머지 공제 적용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하여 환급을 받았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일단 진행하여도 무방하겠지만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서류를 준비하시어 홈텍스에서 바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도움서비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같은 경우 이용자를 위해 정말 간소화되어 있고, 종합소득세 도움서비스를 시청하시거나 상담센터 126을 전화해서 이용방법을 문의하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 귀찮다고 지나치지 마시고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직장인 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같이 진행하면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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