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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주차장에서 사고났을때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

by 1%블로거 2021.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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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발렛 주차하는 유료 주차장에서 출차하던 차가 제 차를 박은 사고가 있었는데요. 월주차를 하는 곳이었고, 주차된 차를 정말 어이없게도 앞쪽 범퍼를 훼손 놓았었죠. 이런 상황에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황 파악 및 보험사 연락하기.

  • 어떤 상황에서 차가 훼손이 되었는지 사진 찍어두기. 훼손 부분 여러 각도로 사진을 여러 장 찍고, 눈에 보이는 훼손 말고도 자신이 직접 차량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라면 상대방 말에 절대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 상대방 과실이 100프로인 상황에서도 일단 본인 보험사에 연락해서 정확한 기록을 남기도록 합니다. 물론 사고가 안 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일단 누구 잘못이든 보험사 연락하시는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2. 상대방 보험사쪽 차량 수리를 맡기지 말기.

  • 보통 내가 잘못이 없을때 상대 쪽에서 사고 난 차를 가져가서 수리 해온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웬만하면 우리 쪽 정비소에 맡기거나 평소 잘 가시는 정비소가 있다면 그쪽으로 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고 난 차를 상대방 정비소로 가져가게 된다면, 저렴한 방향으로 수리가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상대 쪽은 돈을 많이 안 쓰는 편이 보험사에게 유리하겠죠? 그러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쪽 보험사를 꼭 불러야 이 부분도 수월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3. 대차 요청 제대로 하기

  • 밤이 늦은 시간에 사고가 났다면, 바로 대차 처리가 되지 않을 확률이 클 것입니다. 밤늦은 시간이고 만약에 사고 난 차가 운행이 가능하다면, 다음날에 본인이 편한 곳, 편한 시간에 맞춰서 대차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 급의 차량이 수급이 안 되는 경우는 상향 조정되어 대차 가능하니 그 부분도 잘 요청하셔서 편하게 대차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연락이 온경우는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지만은, 누군가가 차를 훼손한 뒤에 그냥 가버렸다면 CCTV 확인 후 상대 차량을 찾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주차장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주차장 책임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상대 차량의 행방이 묘연한 경우는 유료주차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받는 주차장에서는 주차하는 차량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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