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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34세 청년 월세 특별지원 2023년 8월까지 신청가능

by 1%블로거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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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모든 것이 가격인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월세를 매달 내고 있는 청년들은 더욱더 살기가 팍팍합니다. 이럴 때 부업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더 저렴한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건지 막막하시죠? 이럴 때는 단돈 1만 원도 지출하기 망설여집니다. 우리 2030 청년들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  전국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일 년간 최대 240만 원 지원을 하니, 지원 조건 및 서류 확인하시어 하루라도 빨리 지원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뜸 들이지 않고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국토부 전국 청년월세 특별지원
전국 청년 월세 특별지원 2023년

지원 대상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무주택자 청년 중에 2023년 기준 만 19세~만 34세 청년층이 지원대상입니다. 임대보증금, 일반적으로 월셋집 계약할 때 지급하는 보증금을 말하며, 5천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 70만 원 이하는 지원가능합니다.

(보증금 환산액 계산 : (2천만 원 X 2.5 / 12개월)+월세금액))

 

지원대상 요건 중에 중위소득 60%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0%는 1인기준 월 1,166,887이며, 2023년 기준은(1인기준) 1,246,735이니 자신이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겠습니다.

 

신청 전 빠르게 대상자 여부 확인을 원한다면, 복지로 웹페이지 모의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클릭 시 모의 계산 바로 가기를 할 수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모의계산 바로가기

 

신청 일정

신청일정 정말 중요합니다. 국토부에서 특별한 시 지원이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하시는 걸 신청합니다. 신청일정은 2023년 8월까지 이며, 지급은 2024년 8월까지입니다.   직접방문 하지 않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면 신청이 편하신 분들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청, 군청, 구청을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직 8개월 정도 남았지만은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

 

신청 서류

월세지원신청서, 재산 시고서, 임대차계약서(월세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본인상황에 따른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온라인 또는 방문접수 후에는 서류심사가 진행되며, 4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를 선별합니다. 지급기간은 12개월이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지원을 받는 중에 90일 이상을 초과한 외국체류등 변동사항이 있으면, 월세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 바랍니다. 월세지원 신청양식은 아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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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월세 특별 지원

이번 국토부 청녀월세 특별 지원은 국토부에서 1년간 진행하는 제도이며, 지차체에서 기존의 청년월세지원 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미 지자체서 받았거나, 받는 중인 지원이 있다면 특별지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본인이 적용대상인지 확인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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